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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청신호!

Piehome 2024. 4. 15.

신혼부부 중복청약으로 당첨 확률 UP!

청약제도 개편 신호부부 중복청약 무주택자

정부가 이번에 청약제도를 개편한 데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제도는 복잡한 규정과 높은 청약 가점으로 인해 실수요자, 특히 젊은 층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약 자격 완화, 가점제 개편,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의 주택 구매 기회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민영, 일반)

입주자: 최대 17점

배우자 합산: 최대 3점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생길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추첨합니다.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해요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민영, 공공)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적용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가입기간: 60개월

인정회차: 60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민영, 공공)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신생아 우선,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포함)

공급

① 신생아우선공급(15%)
② 신생아일반공급(5%)
③ 우선공급(35%)
④ 일반공급(15%)
⑤ 추첨제(30%)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

우선공급(70%)
잔여공급(20%) 
추첨제(10%)
특별공급은 이런 분이 유리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부부중복청약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에서도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은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은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은 무효

배우자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 소득 완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 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좀 더 현실로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만, 그래도 한층 수월해진 청약 제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정책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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