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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HUG) 가입방법과 조건 총정리

Piehome 2024. 3. 28.

결혼을 앞둔 친구가 빌라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잘 모르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 이런 중요한 걸 모르고 계약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라는 생각에 친구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었고, 친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블로그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 작성해 보기로 했어요.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은 요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세입자)에게 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HUG 보증 가입조건 및 신청기한

1.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2.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2년 계약 시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갱신 계약 시에도 기간 절반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광주, IBK기업,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안심전세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 App)

 

대상주택 및 한도, 조건

1.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나 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2. 보증신청인 & 보증금액

 -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내에서)

 

3. 보증한도 계산법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선순위 채권 = 같은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먼저 빌려준 사람이 우선적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선순위채권이 없는 곳으로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증한도 계산하기
주택가격이 1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면 → 보증가능 (보증한도가 9천만 원이기 때문)
주택가격이 1억 원,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이라면 → 보증불가 (선순위채권이 60%를 초과했기 때문)

 

4. 보증 조건 체크리스트

-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인가요?
-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요하고 있나요?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주택에 경매, 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90%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집주인)의 소유일 것.

 

2.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3.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파트제외)

4.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 대상 주택 조건과 확인사항을 미리 체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선순위채권 유무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FAQ

1.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https://khig.khug.or.kr/main.jsp)

A :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및 영업지사에서 신청하신 고객의 경우,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발급/재발급 → 보증서 발급 화면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 Q: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신청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신청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공시가격 있는 경우) 신청 가능

 

3. Q: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국민카드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보증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http://www.iros.go.kr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 [정부민원포털 발급가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https://www.gov.kr/ [정부민원포털 발급가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https://www.gov.kr/ [정부민원포털 발급가능)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시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Q: 전세계약 1년도 보증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정 '15.5.>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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