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대출 비교
신혼부부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가장 큰 목표이자 도전과제입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화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론이라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두 상품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 대출
우선 대출 대상을 보면, 신혼부부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상한선이 상향됩니다.)
두 상품 모두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자격요건이 동일하지만, 내 집마련 디딤돌의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일반 무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이 연 2.15%~3.25%로 내 집마련 디딤돌(연 2.45%~3.55%)에 비해 다소 저렴합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라면 두 상품 모두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 집마련 디딤돌의 경우 일반 무주택자는 2.5억~3억원으로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LTV와 DTI 조건은 유사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두 상품이 동일하고 거치기간 1년을 둘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혼부부라면 금리가 좀 더 낮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 유리할 것 같네요. 하지만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겠어요.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금리
-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③ 다자녀가구 최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최대 우대금리 1.4%p를 모두 받을 경우, 최고금리 연 3.25%에서 1.4%p를 차감한 연 1.85%가 최종금리가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최저금리인 연 1.2%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최종금리는 연 1.8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금리 범위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연 1.2%에서 최대 연 1.8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라면 이처럼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우대금리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② 장애인가구 0.2%p
③ 다문화가구 0.2%p
④ 신혼가구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③ 다자녀가구 최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최고금리인 연 3.55%에 금리우대 0.5%p와 추가우대금리 1.4%p를 모두 적용하면 최종금리는 연 1.65%가 됩니다.
따라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연 1.5%에서 최대 연 1.6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공통)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6개)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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