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과 가구원
자취청년 여러분 주거비 부담 덜 수 있는 희소식이 있어요!
요즘 물가 너무 오르지 않나요? 교통비, 식비 할 것 없이 생활비가 매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마저 걱정된다면 정말 막막할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내놓았어요.
자격만 된다면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1차 사업 때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규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19세(2005년생) ~ 34세(1989년생)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월세 70만원이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꼭 체크해야 해요.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인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한 청년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 등 1촌 이내 직계 가족까지 합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면 됩니다.
청년 혼자 살 경우엔 자기 수입이 적을수록 유리해지고,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가족 전체 수입까지 따져본다는 거죠.
- 재산요건
청년가구 재산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재산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넉넉하면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청년가구는 독립한 청년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여기에 청년의 부모님 등 1촌 내 직계 가족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 청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의 주택 임차인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거주 중이라면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다수가 함께 사는 방식의 전대차
- 원룸, 고시원 등에서 한 방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형태는 월세 지원 제한
5. 동일 주택 내 다수 청년 거주
- 친구나 형제자매 등 청년 2인 이상이 한 집에 함께 살면서 각각 지원금을 신청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의 청년에게만 월세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마무리로 청년이라면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외대상이 헷갈리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꼭 신청 대상자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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