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비교 금리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일 것입니다.
집 값은 너무 비싸고, 월세로 시작하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마련이 결코 쉽지 않죠.
신혼부부였던 저 역시 결혼 전 주거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은행마다 대출 상품이 다양하고 조건도 제각각이라 이것저것 알아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청 기간을 놓쳐 허둥지둥했던 적도 있고, 구비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신청 시기와 구비 서류, 대출한도와 금리 등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주택 전세자금 비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1.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이고
2. 순자산 가액이 3억4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이란?
부부가 보유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집, 땅, 자동차 등의 자산은 물론 대출. 채무 등의 부채를 모두 계산해야 해요.
3.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
4. 마지막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로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자격 요건은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로 신혼부부 전용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순자산 기준과 무주택 세대주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결혼 예정자는 포함되지 않고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만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두 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전용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3개월 내로 결혼할 예정이라면 버팀목은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신혼 시절 두 대출의 자격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 부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봤던 기억이 나네요. 막연히 "신혼부부니까", "집이 없으니까" 되겠거니 하다간 큰코다칠뻔했어요.
여러분도 두 대출의 소득, 자산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전용은 좀 더 젊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 만큼 해당된다면 이쪽을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시한이 3개월 밖에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신청시기(공통)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라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죠.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 상품에도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나 HF(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보증 상품도 전세 계약 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대출 신청할 때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은행에서 직접 대출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과 동시에 보증 신청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혹시 인터넷으로 대출을 먼저 신청했다면, 해당 은행 창구를 3개월 안에 방문해서 보증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부터 이사, 대출 신청, 보증 신청까지 할 일이 많은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해서 바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 마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과 조건들만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숨 고르며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시작일(월세→전세 전환은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비교
첫 번째 조건인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의 공통된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조건
집의 크기인 전용면적 85㎡, 쉽게 말해 약 25평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도시가 아닌 지방 지역(읍, 면 단위)에서는 전용면적 100㎡, 약 30평 이하까지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라면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원 기숙사를 전세 내고 싶다면, 방 호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출 협약이 되어 있는 특정 기관 소유의 집이라면 면적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니,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세 보증금 금액의 차이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두 번째 조건은 전세 보증금 금액인데요.
수도권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의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외 지방은 100㎡) 이하일 것
-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둘째, 전세 보증금 액수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세대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 가구라면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까지 가능하죠.
-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자녀 가구라면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비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1.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비율
새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신규계약)라면?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8,000만 원(1억 원 ×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갱신계약)라면?
전세 보증금이 올랐을 때, 오른 금액 안에서 총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 가령 기존 전세 보증금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올랐다면, 증액분 5천만 원의 80%인 4,000만 원이 추가 대출 한도가 됩니다.
단, 여기에 기존 대출 잔액을 더한 총액이 수도권 3억 원 / 지방 2억 원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1.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비교
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2.1~2.9% 수준인데요.
여기에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종 대출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선 금리우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한부모가구이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1.0%p 인하혜택을 드려요.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1.0%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분들께는 0.2%p,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신청하시면 0.1%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있고요.
자녀가 많은 다자녀가구(0.7%p), 2자녀가구(0.5%p), 1자녀가구(0.3%p)도 우대금리를 드립니다. 이런 금리 혜택을 모두 받으시게 되면, 기본금리 대비 최대 2.0%p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해요!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난 후의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최종금리가 연 1.0%로 적용되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가령 기본금리 연 2.5% 상품에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최저 연 1.0%라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우대금리는 대출을 실행할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전에 내가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검토 중이라면 기본금리도 낮고 우대금리 혜택도 많은 은행을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관련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두 상품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신청 자격과 조건,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더 맞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다만 신청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는 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먼저 대출 심사를 신청하고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등은 두 상품의 공통된 불편사항이었어요.
저처럼 서류 제출을 미루다 보면 신청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또 대출 실행일에 한해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인데요.
본인이 어떤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최대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출 시기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및 대출 상담을 적극 활용한다면 궁금증도 해소하고, 실수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교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그 과정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신혼부부 여러분도 대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충분히 익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콩달콩 신혼 생활에 전세자금 대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경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교통카드 신청방법과(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인천I-패스)비교 (0) | 2024.04.29 |
---|---|
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과 가구원 (0) | 2024.04.28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디딤돌대출 비교 (0) | 2024.04.23 |
청년도약계좌 조건 이자 기간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대금리 (0) | 2024.04.21 |
KB국민은행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 비과세와 필요서류 (0) | 2024.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