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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꼭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Piehome 2024. 5.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드리는 격려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그래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이처럼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그래프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 한 해 동안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했을 때, 가구 형태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홀로 사는 단독가구라면 연 소득이 2,200만 원 아래여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3,800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합계가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함께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집, 땅,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
  •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분
  •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
  •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그 배우자 
  •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상시 근로자 등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 
  • 배우자는 없는 경우: 부양할 자녀나 부모님이 있고 급여가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 유지할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의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총급여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 맞벌이, 홑벌이 판단할 때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회사 소득으로 처분된 상여금)
  • 부산동임대업 소득

신청기간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6:00 ~24: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지급기간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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